외국 국적의 고객님
・본인의 여권 또는 상륙허가서 제시가 필요합니다.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고객님(비거주자)이 대상입니다.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상륙허가증 도장은 「재입국」이 아닙니다.
・면세 대상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할 것.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 고객님
・여권과 증명 서류 제시가 필요합니다. ※ 귀국 도장이 없는 고객은 비거주자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면세가 불가합니다.
・2년 이상 계속 국내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 서류(체류 증명 원본 또는 호적 부표 사본 원본)로 확인할 수 있는 분.
・증명 서류가 귀국일(귀국 도장)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의 날」이후에 작성된 서류일 것.
・위에 해당하는 일·휴가를 위해 일시 귀국하여 그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재류 증명에는 ‘주소(또는 거소)를 정한 연월일’ 및 ‘본적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적 부표 사본에는 ‘본적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세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광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세 대상 체류 자격 목록>비거주자=일본 국내에 6개월 미만의 체재자
면세상품은 출국할 때까지 개봉할 수 없습니다.
구입금액은 세금제외 5,000엔(세금포함 5,500엔) 이상일시 면세가능 (할인후의 지불액)
【구입한 상품에 소모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입한 상품은 면세전용봉투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봉,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봉 또는 사용한 경우 출국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동일날짜・동일점포에서 세금제외 5,000엔~500,000엔(세금포함5,500~550,000엔)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상품이 전부 일반품인 경우】
・구입한 상품은 면세전용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개봉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본국외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면세의 대상자 | 대사관,영사관,공사관등에서 교부한 「면세카드」등을 가지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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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카드 | 【대상품목】물품・서비스의 구입이 대상 【대상금액】면세대상의 범위 및 최저구입금액이 지정 |
면세의 수속 | 「면세카드」, 「ID카드(신분증)」을 제시,면세구입표 작성 |
24시간 운영점포도 있습니다.
방일 손님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영어・중국어・한국어・태국어 등으로 안내합니다.※점포에 따라 대응언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