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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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에 대한 안내
돈키호테의 면세 상품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으며, 일본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고객님은 면세 제도를 이용하시면 소비세를 면제하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꼭 돈키호테에 방문하셔서 쇼핑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면세 규칙
면세 대상자
  • 외국 국적의 고객님

    • 본인의 여권 또는 상륙허가서 제시가 필요합니다.
    • 일본에 거주하지 않는 고객님(비거주자)이 대상입니다.
    •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일 것.
      ※상륙허가증 도장은 「재입국」이 아닙니다.
    • 면세 대상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할 것.
  •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국적 고객님

    • 여권과 증명 서류 제시가 필요합니다.
      ※귀국 도장이 없는 고객은 비거주자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면세가 불가합니다.
    • 2년 이상 계속 국내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 서류(체류 증명 원본 또는 호적 부표 사본 원본)로 확인할 수 있는 분.
    • 증명 서류가 귀국일(귀국 도장)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 전의 날」이후에 작성된 서류일 것.
    • 위에 해당하는 일·휴가를 위해 일시 귀국하여 그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재류 증명에는 ‘주소(또는 거소)를 정한 연월일’ 및 ‘본적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호적 부표 사본에는 ‘본적의 지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세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광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세 대상 체류 자격 목록>
    https://www.mlit.go.jp/kankocho/tax-free/content/001577553.pdf
    출처 : 관광청 홈페이지

    상륙허가 (선박 관광 상륙허가서 등)를 받고 체류하는 분은 계속해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광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mlit.go.jp/kankocho/tax-free/index.html
대상자격

비거주자=일본 국내에 6개월 미만의 체재자

포장

면세상품은 출국할 때까지 개봉할 수 없습니다.

면세대상금액

구입금액은 세금제외 5,000엔(세금포함 5,500엔) 이상일시 면세가능 (할인후의 지불액)

  • 【구입한 상품에 소모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구입한 상품은 면세전용봉투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에서 개봉,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봉 또는 사용한 경우 출국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 동일날짜・동일점포에서 세금제외 5,000엔~500,000엔(세금포함5,500~550,000엔)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 【구입한 상품이 전부 일반품인 경우】

    • 구입한 상품은 면세전용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 일본에서 개봉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본국외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외국공관등에서 근무하는 분에 대한 소비세의 면세
면세의 대상자 대사관,영사관,공사관등에서 교부한 「면세카드」등을 가지고 있는 자
면세 카드 【대상품목】물품・서비스의 구입이 대상
【대상금액】면세대상의 범위 및 최저구입금액이 지정
면세의 수속 「면세카드」, 「ID카드(신분증)」을 제시,면세구입표 작성
주의하실 점
  1. 본인의 여권, 상륙허가서 중 하나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2. 여러 명의 분을, 대표자 한 명이 구매하고 포장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면세 수속은 상품을 구매한 본인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출국 시 구매물품을 제시해야 하므로 구매물품과 영수증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관에서 소비세를 징수합니다.
  3. 신용카드, 은련, majica 카드 등을 이용하실 경우는 여권 명의가 같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용 또는 판매용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5. 신선 식품, 술, 액체 등 각국의 제도에 따라 반입할 수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6. 수차 승무원 상륙 허가로는 면세가 불가합니다.
  7. 면세 수속은 구매 당일 및 구매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8. 미군 관계자는 면세 구매 물품을 구매자 본인이 확실하게 국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출국 시 세관에 여권 등과 구매물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국 시 면세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소비세가 징수됩니다.
  9. 일본인 승무원은 귀국 스탬프가 없기 때문에 면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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