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고객님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국적 고객님
면세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광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세 대상 체류 자격 목록>비거주자=일본 국내에 6개월 미만의 체재자
면세상품은 출국할 때까지 개봉할 수 없습니다.
구입금액은 세금제외 5,000엔(세금포함 5,500엔) 이상일시 면세가능 (할인후의 지불액)
【구입한 상품에 소모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구입한 상품이 전부 일반품인 경우】
면세의 대상자 | 대사관,영사관,공사관등에서 교부한 「면세카드」등을 가지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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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카드 | 【대상품목】물품・서비스의 구입이 대상 【대상금액】면세대상의 범위 및 최저구입금액이 지정 |
면세의 수속 | 「면세카드」, 「ID카드(신분증)」을 제시,면세구입표 작성 |
24시간 영업 매장도 있습니다.
인기 상품을 영어, 중국어, 한국어, 태국어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매장과 시간대에 따라 대응언어가 다를 수 있습니다.